급여 지급
임금 > 임금체불 서* 24-07-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처음 일한 날 사장님이 피곤하다고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하고 그 담날 쓰고 이틀 일했습니다. 사정상 이틀하고 그만 두게 돼서 이틀치 급여만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읽씹하신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급여일이 매월 5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8 15:24:59
퇴사하신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 퇴사하지 않으셨다면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연체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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