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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지급

임금 > 임금체불  | 서* | 24-07-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 일한 날 사장님이 피곤하다고 근로계약서 안 쓰고 일하고 그 담날 쓰고 이틀 일했습니다. 사정상 이틀하고 그만 두게 돼서 이틀치 급여만 달라고 했는데 사장님이 읽씹하신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급여일이 매월 5일이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8 15:24:59

퇴사하신것이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 경과, 퇴사하지 않으셨다면 임금지급일로부터 1일이라도 연체되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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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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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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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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