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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 ㅈ* | 24-07-18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고있는데 제가 실수를 많이해서 점장님이 뭐라하셨는데 오늘 공고를 둘러보다 제가하는 시간데에 공고가 올라와있는데 갑자기 잘리면 부당해고에 포함이 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8 15:23:15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것을 말합니다. 



즉 사업주가 그만두라고 했을때 "거부"하고 계속해서 일을 하겠다라고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야지만 성립합니다.



갑자기 그만두라고 하실때 거부하시면서 증빙자료를 잘 모아두신다면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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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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