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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해고 통보 받았습니다.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오** | 24-07-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주 5일 근무로 일했으며 2주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출근하기 2시간 전에 사장님에게 오늘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카톡과 함께 해고당했어요. 이유를 물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 다였어요. 사장님은 돈이나 서류 처리 관련된 업무만 보시고 전체적인 매장 관리나 알바생 관리, 발주 등은 건물주님이 하고 있는데 건물주님이 사장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사장님은 저한테 전달만 하신 거 같더라고요. 사장님과 저 포함 5명의 알바생이 있고, 사장님 대신 건물주님이 남는 시간을 근무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어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 알아보니 3개월 이상 근무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 3개월 미만이여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있어서 확실하게 알고 싶어 상담 내용 남깁니다. 저도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부당해고에 대한 저에게 해당하는 다른 지원이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8 15:21:39

해고예고 수당은 5인 이상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 이상 근무해야지만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타깝지만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하실수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할수 있습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02)6293-6109 혹은 아래 카톡 상담으로 문의 주세요.



 



전화 상담: 1644-3119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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