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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 문의 드립니다

기타 > 없음  | 박** | 24.07.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24년 3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 근무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3개월 동안 연장 근무도 많이 하고 정말 열심히 일했지만, 3개월 동안 저는 총 급여를 40만 원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한 달에 최소 40만 원인데 그걸 3달 합쳐서 받은 게 너무 억울해서 점주님이랑 말도 하기 싫고 근로 계약 서고 안 썼는데 그냥 안 나가고 싶은데 저에게 법적으로 돈을 물어야 하는 처벌이 걱정돼서 그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 더 일했는데 이제 와서 보고서를 2개나 써야 한다 해서 정말 억울합니다 내가 3개월 내내 근무했던 게 다 무효인 겁니다.. 더 돈도 못 주겠다고 합니다 저 어떡하죠ㅜ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8 15:18:50

부족한 임금은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받으시면 되고 사업주와 그만둔다고 협의하사고 그만 두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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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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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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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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