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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있고 퇴사처리는 언제 되는건가요?

퇴직금 > 없음  | 고** | 24-07-1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0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10명(* 사장님 제외)

Q :

생산직으로 1년3개월정도 알바를 하다가 같이 일하는 형 한분이 막말을 하셔서 욱해가지고 바로 무단퇴사를 했는데요 6월18일날 무단퇴사를하고 이번달 15일에 6월 월급이 들어왔는데 퇴직금은 들어오지 않았더라구요? 혹시 무단퇴사를 하면 퇴사처리가 늦는건지 퇴직금은 언제 들어오는건지 그런걸 모르겠어서 질문 드려요! 아 참고로 4대보험 미가입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8 15:14:17

선생님이 퇴사일로 지정 혹은 합의된 날짜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무단결근이라면 퇴사처리를 안하고 계속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있을수 있으니 전화해서 그만둔다고 협의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만약 6월 18일로 퇴사하는것으로 합의된 사항이라면 퇴직금 지급시기가 지났으므로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의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15세 이상 34세미만의 청년이라면 노무사와 1:1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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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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