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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냥하세요 고깃집 알바하는 고등학생입니다

임금 > 기타  | 조** | 24-07-17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95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주휴수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제가 평일 하루 5시간끽 때에따라 4시간이나 6시간 가까이가 되기도 하는데 평일 15시간 이상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달 월급을 95만원을 받았는데 이게 주휴수당이 포함이 된 금액일까요 만약 아니라면 주휴수당을 챙겨주지 않는 사장님께 뭐라고 말해야할까요 만약 말을 했다가 화를 내면 어쩌지 걱정이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7 15:55: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은 주휴수당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며,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고,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며,



문의하신 분의 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급여명세서를 요청(의무적으로 주어야 함)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9894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02)6293-610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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