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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야간수당

임금 > 주휴수당  | 신** | 24-07-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31,04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주휴수당,야간수당 미지급이라고 점장님이 글씨로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봤을 때도 주휴수당,야간수당 미지급이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근무일수는 2일 16시간 일합니다. 근로자 수는 저 포함 알바 5명정도 입니다. 이럴 경우엔 주휴수당,야간수당을 못받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6 14:26:4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야간수당 미지급이라고 써놓았어도 법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수당의 가산율(1.5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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