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지금 미지급
퇴직금 > 없음 조** 24-07-1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1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 야간 근무를 22년 2월부터 24년 4월까지 2년넘게 근무했었는데 실제 대표님과 매장을 운영하는 점장님이 계신데 처음 근무할때부터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를 22년2월1일부터 22년 3월1일로 기재해서 작성하고 24년 1월 1일 부터 짧은 간격으로 한두달로 근로계약서 날짜를 기재하셨는데 제가 저번달에 그만두고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신청할려고 하는데 고용노동부에 입증할 서류가 날짜가 실근무일짜랑 다르게 작성을하셨었는데 월급 찍힌 통장은 점포명이름으로 11개월정도 받고 그이후에 다른사람이름으로 월급을 받아야 된다고 해서 3개월정도 다른사람이름으로 월급받고 그이후 또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았는데 퇴직금을 안줄려고 여러 꼼수를 부리셨는데 저는 이럴땐 어떤식으로 입증할 서류를 가져가면 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6 14:25:0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실 사업주가 모두 한 사람인 점, 끊어서 작성한 근로계약서들, 관련한 대화내용이나 녹취록 등을 통하여
동일한 사용자 밑에서 2년동안 연속하여 근로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