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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이상 일했는데 주휴수당 미지급 받았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윤** | 24-07-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5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사장님 주장으론 한 주동안 계약시간 풀로 일 하였을때만 지급해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제 경우는 실장님이 근로계약서에 작성된 시간과 달리, 퇴근시간을 마음대로 정하셔서 근무하기로 한 시간보다는 적게 일한 날들도 있었으나, 매주 주 15시간 이상 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건가요? 2.근무일은 매주 5일/휴일은 매주2일이라고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가게가 월요일 휴무라 평일 4일만 근무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작성하기로 약속한 건 5일 근무이지만, 실제론 4일 근무했으니 줄 수 없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 따라야합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6 14:23:4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가 결근한 것이 아니라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지 않은 것이라면 결근에 해당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고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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