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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타 > 없음  | 김** | 24-07-1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5개월

만 나이 : 1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경영악화로 사업장 폐업시 고용보험 없이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6 14:21:31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탈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센터를 통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고, 소급된 고용보험료를 모두 납부한다면 소급하여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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