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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문의

임금 > 주휴수당  | ㅈ* | 24.07.15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9명(* 사장님 제외)

Q :

단기알바로 총 6일 7/4,7/5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 일하였고 7/8,9,10 8시간씩 일하고 7/11은 3시간 일하였습니다 (총43시간) 기본금 423,980원과 주휴수당 31,552원이 입금 되었는데 둘째주 주휴수당이 빠진거같은데 원래 안주는건가요 아님 회사에서 빠트린 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6 14:20:3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 주15시간 이상, 모두 개근 시 발생하는 첨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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