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문의
4대보험 > 고용보험 김** 24.07.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3년 6개월
만 나이 : 13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총 알바생 10명인경우 1명만 고용보험 가입은 불가한가요? 하려면 10명 다 고용보험 가입 의무인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6 14:18: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요건에 충족되는 근로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