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시급계산 문의

임금 > 최저임금  | 권** | 24-07-1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1명(* 사장님 제외)

Q :

일단 5인 이상이구요 시급제 입니다 주5일 9시간근무 점심시간 1시간 일단 총 근무시간은 주휴포함 2,060,740원 인데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제가 5월 8일부터 5월31일 급여를 1,366,413원을 받았습니다 급여 명세서 에서는 2,060,740 ÷ 31일 = 66,475원 66,475원 × 24일 = 1,595,500원 4대보험+소득세 = 229,087원 기본급 1,595,500-229,087 = 1,366,413원 이라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게 맞는 계산법 인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6 14:17:1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중도입사의 경우 월 일수로 월급을 나누어 일한 기간만큼 곱해서 일할계산하는 방식은 맞는 방법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