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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수습기간 시급

임금 > 수습임금  | 최** | 24-07-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총근무일 하루입니다!!! ㅠㅠ 프랜차이즈 카페 알바를 어제 첫날 일했습니다. 교육 안받고 바로 실전에 뛰어들게하고(레시피 안 가르쳐주시고 제가 눈치껏 알아서 하길 바라심/카페알바 처음인 걸 사장님이 미리 알고계심) 안 가르쳐준걸 못 한다고 뭐라하시고 심지어는 별거아닌 말투로 꼬투리 잡으며 인신공격도 하시며 저를 하대하셔서 카페알바 경력자인 친구들에게 상담해보니 이런 카페는 없다고 당장 그만두라해서 어제 저녁에 그만둔다고 문자 보냈습니다. 그러고 계속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하루뿐이었으나 수습기간이었으니 하루 임금 얼마로 달라하는게 맞을까요..? 그리고 문자 답이 계속 없으셔서ㅠㅠ ... 얼른 연 끊고 싶은데 어떻게 대처해야될지도 모르겠어서 상담 남깁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5 15:51:57

사직의 효력은 한달 후 발생합니다. 다만 사장님이 동의하는 경우 당일에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무를 제공한 시간은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수습기간에 최저임금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인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시급)의 90%만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시급으로 적용해서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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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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