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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다음달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임금 > 임금체불  | 김** | 24-07-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7월 9일 까지 일했는데 사장님이 잘르셔서 다음달 5일에 주신다고 하는데 저랑 같이 일한 친구는 따져서 바로 받았다는데 저는 기달려야 할까요? 아니면 저도 전화로 따져야 할까요? 법 적으로는 어떻게 하야할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5 15:50:15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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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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