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했는데 사장님이 다음달에 주신다고 하시네요
임금 > 임금체불 김** 24-07-1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7월 9일 까지 일했는데 사장님이 잘르셔서 다음달 5일에 주신다고 하는데 저랑 같이 일한 친구는 따져서 바로 받았다는데 저는 기달려야 할까요? 아니면 저도 전화로 따져야 할까요? 법 적으로는 어떻게 하야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5 15:50:15
퇴사일로 부터 14일 이내 임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임금지급이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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