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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 > 기타  | 이** | 24-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1. 근무기간 일주일 실제 근무는 3일 15시간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할 수 있나요? 2. 퇴사 후 2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임금 체불이라고 하는데 저는 한달 반정도 후에 받았는데 급여를 받았으면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1)면접볼 때 휴게시간이 유급이라고 말씀하셔서 근무시간이 15시간인데 급여지급일이 되니까 휴게시간은 무급이라고 말을 바꿔서 13.5시간만 급여를 받았는데 할 수 있는 조치가 있나요?(제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맞다는 매니저님과의 문자 내용이 있습니다) 3. 근무 전에 교육이라며 9시간 무급으로 일했는데 사전에 동의했으면 문제 없는 건가요? 4. 3일동안 한시간에서 한시간 반정도 초과근무했는데 급여를 못받았는데 할 수 있는 조치가 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5 15:35:37

1.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가능합니다.



2. 퇴사 후 14일 이내 급여 미지급시 임금체불입니다.



3. 휴게시간에 실제로 근무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이상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 기발생된 권리는 포기할 수 있지만 발생되기 전 권리는 포기하더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5.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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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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