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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없이 동 시간대 알바생 공고

해고 > 부당해고  | 이** | 24.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알바 공고 합격 후 계약서 작성하고 1달째 다니는 중인데 알바생과 상의 없이 동 시간대 알바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리셨음.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5 15:34:16

추가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공고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라도 볼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질문자에게 그만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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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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