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없이 동 시간대 알바생 공고
해고 > 부당해고 이** 24-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알바 공고 합격 후 계약서 작성하고 1달째 다니는 중인데 알바생과 상의 없이 동 시간대 알바생을 구한다는 공고를 올리셨음.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5 15:34:16
추가인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공고를 올렸다는 사실만으로 해고라도 볼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질문자에게 그만나오라고 한 것이 아니라면, 해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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