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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관련해 문의 드립니다

근무시간 > 휴게  | 이** | 24-07-13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85,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정확히 6월 27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였는데 이력서를 가져오라고 하셔서 가져다 드렸습니다만 근로계약서라는건 본적이 없습니다. 10시부터 6시까지 8시간 근무이며 중간에 중식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이 점심먹다가도 일하고 하며 풀타임 근무를 하고 일당은 중식비 포함 8만 5천원을 받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건 휴무일 인데요. 주에 한번만 쉬라고 하여 알겠다고 하고 일하고 있었는데 이게 근무일수로 주에 한번이 아니라 달력기준 주에 한번이더라고요 게다가 휴일도 일정하지 않아서 어느날에는 월요일에 어느날은 금요일 이렇게 쉬고 있는데 문제는 제가 지금 오늘까지 출근하면 연속으로 10일째 출근이라는것입니다. 주에 한번휴무라고 하는게 달력기준인가요?? 제가 어제까지 출근하고 병이나서 오늘 출근을 못할지도 모르겠는데 출근못한다고 말씀드려도 되는건가요?? 주휴수당같은건 일절 들어본적이 없어서 나오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5 15:27:25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출근을 못 하는 경우에는 무단결석보다는 사장님께 연락드려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성립되는데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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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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