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지각
임금 > 기타 이** 24.07.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제가 일하는 편의점이 24시간 영업이 아니고 제가 오픈타임 알바라서 편의점 문을 열어야 하는데 하루 1시간30분 지각을 하여 문을 못열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께서 전주와 전날 동시간대의 매출금액의 평균만큼 급여에서 제한다고 합니다. 영업이익이 아니고 매출금액만큼 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5 15:25:43
임금공제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은 소송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고,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하면 임금체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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