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급여 이게 맞는걸까요?
4대보험 > 국민연금 박** 24-07-13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5월3일에 입사하여 6월28일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5월달보다 6월마지막 급여명세서에 생전 첨보는 보험이 적용되어 있네요 국민연금도 저기서 뗄 필요가있나요? 세무에 대해 모르는 탓에 무슨 기준이고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겠고 제 눈엔 그냥 조금이라도 덜 주려고 그러는 것 같아보여서 속상하네요 5월 급여명세서 세금공제 (근무일수29일) 고용보험 21,040원 소득세 30,130원 지방소득세 3,010원 총 급여:2,284,540원 이렇게만 떼고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매장 내 심각한 불화와 맞지 않는 모든상황이 너무 힘들고 지쳐서 일방적인 퇴사통보 후 들어온 6월 급여명세서입니다.(근무일수:27일) 국민연금: 112,500원 고용보험: 20,250원 소득세: 27,560원 지방소득세: 2,750원 건보정산: 81,330원 요양보험정산: 10,530원 총급여: 1,995,080원 근무일수 차이가 이틀밖에 안되는데 푼돈이라도 차이가 큰 부분에 대해 의문이 들어 작성해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5 15:21:50
중간 입사한 달인 5월에는 국민, 건강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 건강은 1일 입사자부터 입사월에 공제합니다.)
6월부터 4대보험 적용되는 것은 법상 문제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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