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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보상받을 수 없을까요?

근무시간 > 휴게  | 우** | 24-07-13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주급 10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5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0명(* 사장님 제외)

Q :

5개월동안 금토 매일 다섯시간씩 일했으며 계약서 작성 없었고 4시간 이상이면 30분 휴게시간 지급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일 다섯시간 간혹 여섯시간씩 일했습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을 제공받은 적 없습니다. 화장실이 가고싶을 때 한번 다녀온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항상 열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해서 휴게시간이 없어도 괜찮다는 마인드로 해왔으나, 부당한 일을 최근 자주 겪어 그만두려고 하는데 휴게시간도 없이 열심히 일한 제가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휴게시간 없이 일했던 시간을 보상 받을 수는 없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5 15:18:16

5시간 근무한 것에서 30분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30분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고,



만약 5시간 분 모두를 지급받았다면 진정제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 건으로 신고는 가능하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한 점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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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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