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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지못했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 서** | 24-07-12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3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2024년 4월1일 부터 하루5시간 20:00-01:00 까지 야간 출장세차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은 1만원이라 하였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해주지 않고 근무를 시작 하였습니다 매월 주휴수당은 제외한 현금으로만 월급을 주었습니다. 계좌이체로 월급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계속해서 현금으로 주었습니다. 주휴수당에 대해 물어봤을때도 얼버무리기만 하셔서 말을 안했습니다 이런경우에 받지못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5 15:16:3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요건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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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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