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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이중가입

4대보험 > 고용보험  | 김** | 24-07-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900원

총 근무일수 : 년 3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Q :

제가 평일에 일을하고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고용보험 이중가입이 안된다고 알고있고,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해봤을때도 주사업장만 가입된다고 했는데 아르바이트 하시는곳 사장님이 세무사한테 물어보니까 둘다 가입된다고 했다시네요... 세무사가 말했다고 하기도하고, 더 이야기하면 긁어 부스럼될까봐 알겠다고 했어요ㅠ 그래서 고용보험료 공제받고 알바비를 받는데요 정말 맞는건가요? 얼마 안하지만 안내도 되는거라면 안내고싶어요ㅠㅠ 아니면 나중에 연말정산때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27:53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동시에 여러곳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 건강의 경우 2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주사업장에만 가입되는데 주사업장의 기준은



임금이 많은 곳 - 근무시간이 많은 곳 등의 순서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주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고용보험 공제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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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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