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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

임금 > 기타  | 정** | 24.07.12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6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월2600000/주5일근무로하기로 했으나. 일주일가량 하고 그만두었습니다 유급휴무일이2일계산되는게맞는건지1일이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가게쪽에서는 1루만 인정해주시고. 일급86600계산해주신듯합니다12시간/1시간30분휴식시간 이구요 계약서는 작성하지않았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20:43

정확한 근무기간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의 경우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겨우에 발생하니 이를 참고하셔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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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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