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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가 바뀌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 > 해고예고수당  | 소** | 24-07-12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6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편의점에서 주에 42시간 4일 근무 하는 알바생입니다 편의점주가 바뀌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11일 더하고 그만 두라는데 해고예고 수당을 빋기위해 질문드립니다 1. 11일 더 근무하면 예고 수당을 못받나요? 2. 어디이 신청해야하나요? 3. 필요한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4. 사장전화번호를 모르는데 상관없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17:55

1. 편의점주가 바뀐 경우 근로자를 고용승계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고용승계한 것이 아니라면 새 편의점주와 일한 기간이 3개울 미만이 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승계가 된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3. 해고를 당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4.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담당감독관이 배정됩니다. 사장님의 연락처 관련하여서는 최대한 직접 알아보시고 안되는 경우 담당감독관과 상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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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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