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도 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김** 24.07.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3일 단기 알바로 하루에 4시간씩 알바하는데 오늘만 연장근무로 4시간을 더 일해 총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17:18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 근무만 약정한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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