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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도 주휴수당받을 수 있나요?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7-11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3일 단기 알바로 하루에 4시간씩 알바하는데 오늘만 연장근무로 4시간을 더 일해 총 16시간을 일했습니다. 이것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17:18

주휴수당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 근무만 약정한 경우 해당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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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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