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죄송스러워서 예의상 임금 안주셔도 된다 했는데
임금 > 임금체불 이** 24.07.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음식점에서 하루 10:00~15:00를 쉬는 시간 없이하고, 너무 정신 없어서 하루만 일하고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하고 예의상 하루 임금은 안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연락에 답도 없으시고, 임금조차 입금해주시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16:05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 하였다 하더라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에게 다시 임금청구 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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