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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죄송스러워서 예의상 임금 안주셔도 된다 했는데

임금 > 임금체불  | 이** | 24-07-11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1,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6명(* 사장님 제외)

Q :

음식점에서 하루 10:00~15:00를 쉬는 시간 없이하고, 너무 정신 없어서 하루만 일하고 사장님께 그만둔다고 하고 예의상 하루 임금은 안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연락에 답도 없으시고, 임금조차 입금해주시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16:05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퇴사 하였다 하더라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만큼은 임금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에게 다시 임금청구 하시고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제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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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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