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근로자 기준
근무시간 > 기타 신** 24-07-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일급 12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9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토요일은 직원 3명 아르바이트 1명 (저) 이렇게 일하고 일요일은 직원 4명, 저 이렇게 5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기준이 ‘단시간근로자’란 1주(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함)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일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호·제9호). ※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다음의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 1주간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일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이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다만,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음) 잠함(潛函) 또는 잠수작업 등 높은 기압에서 행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의 근로시간은 1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 이렇게 나와있는데 직원들은 평일8시간에 주말 9시간 휴무 1일 이렇게 일하시고 저는 주말만 9시간씩 2일 일합니다. 이렇게되면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주말은 직원들과 같은 시간을 근무하는데 단시간근로자로 계약서를 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로 인정이 될까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13:04
평일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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