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
임금 > 최저임금 김** 24-07-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편의점에서 하루 4시간 주3일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3주 일한 중 사장님께서 모니터를 보시고 전화하면 화를 내셨습니다. 할일이 산덩시인데 놀고 있다고 손님가시고 잠깐 쉬었다가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화를 내시길래 어이없기도$ 했지만 알겠다고 시간안에 말씀 일 다 처리했습니다 과자박스 3개만 내다버리면 제 할일은 다 끝났습니다 퇴근할때 후임자한테 박스좀 내다버려달라 하구 퇴근했는데 퇴근후 전화와서는 할을 안했다는둥 자기랑 결이 안맞다는둥 하시며 낼부터 나오지 말라고하길래 알았다하구 계산해달라고 했더니 담달 10일에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말한 날인데 연락이 없길래 연락하니 밤 12시까지 들어갈거라고 세금신고 때문에 그런다고 주민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부당하게 갑자기 짤린것두 세금신고를 해야 돼나요? 7일간 일한건데두 신고하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10:53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것과는 별개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사업주는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 월 8일 이상 근무자의 경우 4대보험 의무가입대상이고
그 미만인 경우는 일용직으로 처리하는 것이 통상적이므로 고용보험만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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