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퇴직금..

퇴직금 > 없음  | 초* | 24-07-10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1,900,000원

총 근무일수 : 2년 6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처음에 월급이 적어서 사대보험 안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사장님께서 알겠다고 하셔서 퇴사하는 날 까지 사대보험 안들었어요 근로계약서은 작성 안했구요.. 사장님이 나중에 퇴직금 없다고 여유 좀 생기면 나중에라도 사대보험 들으라고 하셨었어요.. 제가 원해서 사대보험 안들었는데 이런 경우도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06:17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