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80%
임금 > 최저임금 지* 24-07-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카페알바이고 2일 정도 수습기간입니다 2일의 수습기간 중 임금은 약정 시급의 80% 를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기한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04:48
우리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최장 3개월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약정임금의 80%의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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