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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80%

임금 > 최저임금  | 지* | 24-07-10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카페알바이고 2일 정도 수습기간입니다 2일의 수습기간 중 임금은 약정 시급의 80% 를 지급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있는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기한 정함이 없는 계약입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04:48

우리 최저임금법에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한 경우에 한하여 최장 3개월의 기간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 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받으시는 약정임금의 80%의 금액이 최저임금의 90% 미만이라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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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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