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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께서 폐업 하셨는데 월급 안주고 있습니다

기타 > 없음  | 오** | 24-07-09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580,000원

총 근무일수 : 24년 3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가 2월달부터 아르바이트 한 곳이 5월달까지만 하고 폐업을 했는데요 원래 월급 받아야 한 날이 6월5일인데 사장님께서 6월5일보다 더 늦게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알겠다고 하였고 6월 중순에도 월급 안들어와서 문자로 사장님께 6월20일날에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 아마도 다음주 보내수 있을거 같다고 하셨서 저는 알겠다고 하였고 그 다음주에도 돈이 안들어와서 6월29일에 한 번더 물어봤는데 그때는 읽으시고 답장을 안해주시고 7월5일에 한 번더 물어봤습니다 월급 언제 쯤 들어오냐고 물어봤는데 사장님께서 폐업 한 곳이 공사가(원상복구)가 안끝나고 공사때문에 공사비 많이 들어간다고 하시고 월급은 7월15일까지 줄 수 있다고 하시는데 이때까지 안주면 어떻헤게 해야하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2 15:03:35

임금미지급의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 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미지급하는 경우 노동청에서 대지급금 신청하셔서 먼저 받으실 수도 있으니 관할 노동청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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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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