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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

임금 > 주휴수당  | 김** | 24-07-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4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주 4일 4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째 못 받았는데 말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1 11:56:0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4일 4시간 동안 근무하시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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