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관련
임금 > 주휴수당 김** 24-07-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64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4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주 4일 4시간씩 일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째 못 받았는데 말하면 한 번에 받을 수 있나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11 11:56:01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4일 4시간 동안 근무하시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16시간이므로 주휴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