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수당
임금 > 기타 이** 24-07-09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2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2명(* 사장님 제외)
제가 근무하기로 한 곳에서 다니기 전 주에 나와 관찰하며 교육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하셨고 시급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4일 교육 후 출근을 하였는데 비 오는 날 발목을 접질러 2일 출근하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후에 임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데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안하시고 2일 출근한 부분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셔서요. 계약서를 작성한 개월보다 적게 일하게 되면 교육수당은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8시간씩 4일 출근한 거라서 적지 않은 시간이라서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사장님께서 휴식시간에 대해 이야기는 안해주셨지만 한시간 씩 점심식사를 가지며 을 휴식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한시간은 제외하고 일급을 받는것일까요? 합쳐서 받는 것 일까요? 또 퇴근시간이 6시 10분까지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청소하고 사장님과 통화 후 퇴근 할 수 있어 오버된 시간들이 있습니다. 명시된것보다 더 일한 것들도 받을 수 있는것일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제발 도와주세요ㅠ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9 14:03:5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입사전에 사업주가 사전에 교육을 요구하고 임금울 산정 지급하기로 구두로 계약한것으로 추정되며, 사업주의 지시 명령에의거 실시돤 교육으로 근로자의 자기개벌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교육이 아닌것으로 보여지므로 임금의 지급의무가 있다고 사료되며고점심은 휴게시간으로 임금지급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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