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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 곳에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거 같은데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임금 > 주휴수당  | 민* | 24-07-07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5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2023년 8월 22일부터 현재까지 같은 곳에서 알바 중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약서 상으로는 월화수목금 17시부터 21시까지 총 4시간씩 5일 일하는것으로 적었습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근무중 30분인데 사실상 휴게시간은 전혀 가지지 못했구요. 시급은 11,000원으로 주휴수당 포함이라고 말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와는 시간과 요일도 다르게 근무를 하였고, 또 저는 대학생이라서 학기중엔 제 수업시간과 겹치지 않도록 사장님과 조율해서 합의하에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바꾸며 근무를 했지만, 바뀌어도 매번 주 15시간은 넘기면서 무조건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최저시급 인상이 되면서 가게내부에서 시급도 올라서 12,0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지금까지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서 저 말고 다른 직원들이 올해 2월 중순에 2023년 5월 1일 부터 2024년 2월 12일까지의 주휴수당 미지급금에 대해 정산을 받았는데 저만 받지 못했습니다. 사장님께 말씀드리니 계산하기 복잡하다며 나중에 챙겨줄게 라고 말씀만 하시고 지금 현재까지 챙겨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또 추가 질문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지만 1년을 채워서 근무하고 나가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8 17:48:5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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