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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이** | 24-07-07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7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계악서 작성당시 홀정직원 이모 쉬는날 기준으로 일 10시간 주에 1번 4주 400,000원 계약했습니다 부득이하게 홀이모 그만두시고 주방찬모 이모 쉬는날에 제가 휴무대체로 같은조건으로 일하게 되었는데 설날에 가게가 이틀인가 삼일쉰다고 주방찬모 휴일이 잘리면서 제 근무일이 두번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모가 2주에한번 1주에 두세번 쉬는게 맞을까요 저번에 바쁠때 주말 일했는데 주말수당 없었구요ㅡ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8 17:43:27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답변 드리기가 어려우나, 휴무 대체로 근무를 하였다면 실제로 근무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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