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운영방안

부당해고

해고 > 부당해고  | 김** | 24-07-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19세

근무시간 : 일 8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주유소 사장님, 소장님 둘끼리 얘기하고 당장 내일까지만 근무하는걸로 결정되었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였습니다. 당장 자취방 월세도 내야하는데 미치겠습니다.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8 17:40:52

-3개월 이상 근무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해고가 부당하다면 지방노동위원화애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해고 정당성을 다툴수 있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