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타 주휴수당
임금 > 주휴수당 강** 24-07-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금요일 4시간 토요일 4 시간 일요일 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 작성했습니다. 6월달에는 한 주만 28일 (금요일 ) 4시간 , 29일 (토요일 ), 7시간 30일 (일요일 ) 5시간 근무 했습니다. 대타입니다 이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7월달에는 (금)5일 7시간, (토)6일 4시간 , (일)7일 4시간 (금요일은 대타로 3시간 연장근무 했습니다.) 그리고 (금)12일 4시간 , (토) 13일 4시간, (일) 14일 5시간 근무를하고 15일(월)부터는 7월달까지만 월요일에도 근무하게 되어 (월) 4시간, (금) 4시간, (토) 4시간 (일) 5시간 주 4일 근무를 하게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정확한 임금 산출이 궁금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8 17:33:2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해당됩니다.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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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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