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미지급
임금 > 주휴수당 박** 24-07-06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2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주에 5일 10시간 일하며, 17시 ~ 3시까지 일합니다 저의 월급은 220만원이고 여기서 3.3% 세금 떼어 돈을 받습니다. 정싱적인 저의 월급을 알고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8 17:30:41
-구제척인 사항을 알수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세금 3.3%를 뗀다는 것으로 보아 귀하는 근로자(근로소득)가 아닌 사업소득으로 처리한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회사측에 명확하게 내용을 확인한 후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