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 가능한지
임금 > 주휴수당 김*** 24-07-06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0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월~목요일은 오후 4시부터 새벽2시까지 금요일은 오후8시부토 새벽2시까지 근무이예요.3주동안 단기알바예정이고요. 근데 주휴수당이 지급이 안된다고 하시고 그대신 시급 만원에 세후로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편의점 근무인데 총 인원이 몇명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는 건가요??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8 17:24:3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