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관련
근무시간 > 기타 박** 24-07-05
근로계약서 :
계약임금 : 월급 3,000,000원
총 근무일수 : 1년 0개월
만 나이 : 26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4명(* 사장님 제외)
이전에 공장에서 다니다 퇴사 하고 요식업 및 식당에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중입니다 음식점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과 일반 공장 근로자 법정 근로시간은 다른가요? 현재 다니고 있는 식당 운영 및 근로시간으로는 오전 09:00 - 21:00 까지운영 및 근로중이며 평일 15-17시 두시간 브레이크타임을 갖고있고 주말(토,일) 경우 브레이크 타임 없이 각 12시간씩 근로중입니다 주 6일 근무입니다 (주중 1일 휴무를 갖습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중인데 이런경우 초과한 시간만큼 인센티브 등 기타수당 요구할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8 17:21:5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공장이나 요식업이나 모든 사업장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1일 법정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주 법정근로시간은 40시간입니다. 법정근로시간으르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은 연장근로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습ㅁ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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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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