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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일했는데 이게 맞나요?

임금 > 기타  | 김*** | 24-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5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0시간

상시근로자 수 : 5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월급250만원이라 하고 입사하고 이틀뒤 근로계약서 쓰고 개인사정으로 5일만 일하고 그만두었는데 근무시간은 8:30분~9시부터 저녁6시까지 했습니다 지급된 입금은 37만원돈 입니다 대충계산해봐도 40만원이 넘는것 같은데 혹시 제가 계산이 잘못된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8 17:13:23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구체적인 사항을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가 곤란하나, 통상적으로 월급인 경우 도중에 퇴직한 경우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250만원X5일/30일=41만원 정도 되곘네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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