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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월급계산법

임금 > 주휴수당  | 오** | 24-07-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6월 5, 8, 9, 11, 12, 15, 16, 18, 19, 22, 23, 25, 26, 29, 30일 총 15일간 일했고, 시급은 12,000원입니다. 주휴수당 포함해서 얼마 받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8 17:08:1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소정근무일수 및 주휴일 등을 알 수 없어 주휴수당이 산출이 어렵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을 통해 문의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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