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시간보다 일이 빨리 끝나면 퇴근하라고 하시는데 급여는 줄인다는 사장님, 이게 맞나요?
근무시간 > 기타 박** 24-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9,860원
총 근무일수 : 년 0개월
만 나이 : 24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안녕하세요. 2024년 6월 18일부터 현재까지 평일 5일 샌드위치 제조 알바 중인 상담자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무 시간은 평일 7시부터 13시까지로 작성했습니다. 근데 일이 일찍 끝나면 가라고 하시고 그에 대해서는 시급 안쳐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무 첫째주를 제외하고는 시간 내에 업무를 다 못끝내서 근무 시간보다 더 일해도 초과근무 급여는 안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근무 첫째주도 주휴수당을 안주고 그대신 초과 근무의 급여를 준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근무한지 얼마 안돼서 손이 느리긴 합니다만, 13시 딱맞게 끝나는데 저보다 근무 오래 하신 다른 샌드위치 알바 분은 저보다 제조 속도가 빠를텐데도 근무 기록표에 적힌 퇴근시간은 하루를 제외하고 13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조 업무가 일찍 끝난 날, 13시까지 일 하고 가겠다고 했는데도 일 끝나면 가라고 하시고 다른 사람들도 지금까지 샌드위치 제조 업무 끝나면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위의 상황에 대해서 1.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무 시간과 다르지만 업무가 다 끝나면 일찍 퇴근하고 급여가 줄어드는 게 맞는건지 2. "사장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 상의 퇴근 시간보다 이전에 퇴근했을 때 시급이 줄어드는 게 맞는지 3. "사장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 시간보다 일찍 갔을 때 상담자에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는지 등의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 외에도 이런 상황에 대처할 내용 혹은 이런 상황의 이해를 위한 내용이 있다면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5 15:37:0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계약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을 지키지 않고 사용자가 임의로 줄인뒤 낮은 임금을 주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사료됩니다.
이 처럼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않고 근로계약상 내용을 위반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