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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쓰니까 시급을 다르게 주던데요

근무시간 > 소정시간위반  | 신** | 24-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0세

근무시간 : 일 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Q :

근로 계약서쓰기전 주말에 3시간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근로 계약서 쓰니까 2.5시간으로 줄이고 3시간이나 2.5시간이나 별 차이없는것 같아서 줄였다 3시간 한거는 그대로 돈은 주겠다고 하는데 어떡할까요 저는 3시간 보고 왔는데 2.5시간으로 줄이니까 굳이 가야 하나 싶어요 일찍 그만두는건 힘들겠죠..?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5 15:34:18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않고 근로계약상 내용을 위반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해지의 경우에 사용자는 취업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질의주신 사안의 경우 아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로 근로계약작성시에 임금과 근로시간을 명하하게 확인하여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또한 사직의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강제근로를 시킬수 없기에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능한 부분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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