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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에서 주5일 근무

기타 > 없음  | 정** | 24.07.05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280원

총 근무일수 : 년 2개월

만 나이 : 23세

근무시간 : 일 12시간

상시근로자 수 : 17명(* 사장님 제외)

Q :

안녕하세요 제거 알바가 처음이고 이것저것 다 몰라서 질문 드려요 제가 몸이 좀 안좋아서 다음달 부터 주5일 근무로 바꾸고 싶은데 혹시 해고 사유가 될수 있나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5 15:30:34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해당내용은 근로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 당사자인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변경을 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됩니다.

지속적인 근로계약 위반은 해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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