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계산법
임금 > 주휴수당 오** 24.07.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2,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5세
근무시간 : 일 7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두달 수습이여서 월급 말고 시급이랑 주휴수당으로 받기로 했는데... 얼마 받는지 계산이 어려워서 올려봅니다...ㅠㅜ 6월 5일(수)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4일, 하루 7시간 30분 일을 하였고, 화, 수, 토, 일 일을 합니다. 시급은 12,000원입니다. 6월 일한 월급은 얼마 정도 되는걸까요ㅜ? 위에 조건대로 받는다면 7월에는 얼마 받는걸까요ㅠㅠ??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5 15:25:12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질문자 분의 경우 1주 30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1주 3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한 1주 근로시간은 36시간이며
이을 1개월 평균 주수로 곱한 1개월 평균 근로시간은 4.34주 * 36시간 = 156.24시간이 됩니다.
위의 시간을 시간급 임금인 12,000원에 곱한1,874,880원이 1개월의 임금이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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