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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서류 > 계약서작성X  | 백** | 24.07.05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시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0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4시간

상시근로자 수 : 7명(* 사장님 제외)

Q :

1. 이제 알바 3주차 되어가는데 근로계약서를 아직 안 썼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하는 부분인가요? 2. 공고에 4대보험이 적용된다고 올라왔었는데 적용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런 말씀이 없으면 적용된 걸로 봐도 될까요? 3. 근로 시간을 4시간으로 잡고 알바를 시작했는데 일찍 끝날 때는 1시간 반도 먼저 끝납니다. 원래 이런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5 15:22:00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1.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 개시를 함과 동시에 작성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경우 사용자는 벌금 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됩니다.

2. 4대보험 가입여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유선을통해 근로자가 직접 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일찍 끝나는 경우 해당 시간이 무급으로 처리되는 경우 근로계약 위반 문제가 발생 할 수 있을 것이나 임금이 보전되는 경우라면 별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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