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계약서와 다른 근무시간
근무시간 > 휴게 유** 24.07.04
근로계약서 : 작성함
계약임금 : 월급 1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2세
근무시간 : 일 6시간
상시근로자 수 : 1명(* 사장님 제외)
일을 시작한지 약 한달 정도 되었는데요. 저번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카페 오픈 업무로, 처음 면접을 진행할 때에는 시급 만원에 휴게시간은 따로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근로 계약서에는 08시~14시까지 근무, 휴게시간 30분, 2인 이상 근무시 최저시급 제공으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혼자 일하지만, 12시부터는 손님이 많아 사장님도 출근하셔서 같이 일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 때는 최저를 받는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 30분이 명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아예 쉬지 않거나, 손님이 빠지는 13시 혹은 13시 30분쯤 퇴근하라고 하십니다. 항상 퇴근시간이 달라요. 다음달 월급을 보고 퇴사할지 정할건데, 혹시 근무 일주일 전에 그만둔다고 사장님께 알리면 제가 법적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계약서에는 한달 전에 말해야 한다고 적혀있었지만, 사장님도 계약서를 안지키니 상관없겠죠? 일주일에 이틀 근무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4 16:44:49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른 경우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
따라서 일주일 전에 그만둔다고 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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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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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