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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적용 문의

임금 > 최저임금  | 김** | 24.07.04

근로계약서 : 작성안함

계약임금 : 월급 2,700,000원

총 근무일수 : 년 1개월

만 나이 : 21세

근무시간 : 일 11시간

상시근로자 수 : 3명(* 사장님 제외)

Q :

월급을 시급으로 바꾸면 9400원 정도 되는데 이건 최저임금 미적용으로 간주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이라 상관 없는건가요?

A :

한국공인노무사회2024-07-04 16:29:16

안녕하세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시급 미만이면 최저임금법 위반이고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29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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